- 작성자
- 연지리 주민
안녕하세요 해도 너무 합니다,
군에서 이렇게 까지 할수있나요,
1]연지리[봉우]마을안길 확장공사
1]착공일:2024년5월7일
2]준공일:2024년9월3일
*위 공사 주위 마을 안길이라기 보다 특정인의 부동산 증식 목적으로 수억을 들여 토지 수용에서 농로포장 까지 주민설명회도 없이
군민의 혈세를 남용할수있는지,{공사비:약오억원]
* 연지리 127번지 상수도 일천팔백삼십만원[18,300,000]
*농로포장:국도관리청 부지[전직 공무원] 토지사용 승락서 도밭지 않고 약일억원 [이돈이 어떻게 울진군 공무원 돈입니까,
이돈은 군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위자료 을 정보공게 청구하니 자료가없다고 합니다, 즉 부존제 하다,
위자료는 의도적으로 공무원 이 훼손한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사명 :울진읍 연지리 297-1배수로 설치공사부분입니다,
위공사로 하여금 수차 민원제기도 하였고 울진군 의원 박영길 의원에게 민원 제보한바있구요,
그런데 군의원이면 민원인의 예기도 들어보고 담당공무원 예기도 듣고 [수도법, 수도조례 ,상수도기본계획]공부한다음 민원인 에게 통지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디서 만나서 하는말 신문 잘일었다 웨먼저 손안내밀고 인사안하느냐 박영길 의원의 한말입니다, 의원님 높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길에서라도 보면 없드려서 큰절올리겟습니다,많은선처를 바라고요 그래도 의원정도면 수도법, 수도조례, 상수도기본계획 ,읽어보시고 큰절을 기다리시든지 군의회 의장님 행정사무감사의원님 부의장님 울진군수님 표만의식하지마시고 두루두루 군민의 피해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 실에서 김한주 팀장이 +1cm-1cm허용치벗으나면 제시공 한다는 예기들어셨잖아요,
수억을 들여 공사한 부분 이 부실공사로 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고있다면 분명히 제시공하여 야 하지 않나요,
공사에 보면 콘크리트20cm누락하고 인접건물에 문제가 않되도록 가시설도않하고 u형구거에는 16cm콘크리트 설치하고 이런공사가 어떻게 준공검사되었는지 이런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징계도 않받고 군수님도 관련업자 관계공무원 하고 동업하시는지요,
제가 잘못이 있으면 고발하세요 ,공무원의 잘못으로 제한목숨 휘생할 각오가 되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의원님 김정희의장님 철저히 감사하셔서 법적처리는 물론 제시공 다시는 이런일이 울진군에서는 있으서도 일어났으도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이집은 제 목숨하고 똑같은 집입니다 , 어떤각오도 준비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