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울진군민
울진군 맑은물 사업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울진읍 연지리 127번지 상수도 및 농로포장 민원재기 한 사람입니다.
상수도 법 및 상수도 급수조례 에 의하면 상수도 급수공사란:1]신설공사, 이설공사, 증설공사, 개수공사 를 급수공사라 한다,
그런데 연지리 127번지 전직 공무원 시설직 K면 k부면장 농장 가보시면 알지만 맹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1개 국도관리청 부지
상수도 관을 설치 하고자 하면 토지사용승락서는 물론 협조전 공사비는 수용가부담 하여야 함에도 울진군 맑은물 사업소 에서
군비로 부담 정보 공개 해답 수도법 및 수도조례 상수도기본계획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면 수용가부담으로 상수도 설치한 수용가는 사업소에 환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또 연지리 127번지 농로포장 국도관리청 땅에다가 군비 약일억원 농로포장 하면 토지사용승락서는 물론 민원인이 수차 127번지 농로포장 문제 정보공개 청구한결과 서류가 부존제하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서류 훼손한것이 아닙니까,
군의회 의원 철저히 감사하셔셔 한점의혹 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군이나 의회에서는 도대체 지역민의 이런 끊임없는 호소에 왜 가타부타 언급이 없을까요.
오직 답답했으면 담당 공무원과 군의원의 실명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좀 관심 갖고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벌을 받든지 피해보상을 하든지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