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시공사민원담당
1. 안녕하십니까. 신한울원자력3,4호기 주설비공사 현장 민원담당입니다. 가나크레인(이하“귀하”) 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MK80/8톤 모바일 크레인을 구입하여 신한울원자력3,4호기 주설비공사 현장(이하“당 현장”)에 투입하려 했으나 지난 7개월 동안 한차례도 배차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현재 외지 장비 사용은 특혜이고 불공정하니 즉시 현장에서 배제하고 귀하의 장비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과 지역장비 사용 우선 원칙 명문화 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당 현장은 공사의 특성, 시공일정, 안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 MK80/8톤 모바일 크레인 사용은 매우 제한적 기종입니다. 문제가 되는 MK80/8톤 모바일 크레인이 필요로 하던 시기는 2024년 11월이었고 울진군크레인협회를 통해 지역 내 동일 장비 존재 여부를 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득이 외지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하도급 협력업체는 장비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외지 장비라는 사유로 당장 현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장비가 추가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울진군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의하면 귀하의 업체인 가나크레인은 100톤, 25톤, 8톤 모바일 크레인 등 총 3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8톤 모바일 크레인을 제외한 100톤, 25톤 크레인은 이미 투입되어 사용하고 있어 지역장비 우선 사용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직영공사의 경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있고 하도급 협력업체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장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상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