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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입법예고
남해군(www.namhae.go.kr)은 21일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남해군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
또,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규제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분쟁 처리, 환경시설 설치·관리, 환경조사·연구도 실시된다.
아울러 조례에 의해 설치될 환경보전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수습, 환경민원에 대한 조사, 환경정책 홍보 등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환경행정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 환경조례안은 내달 10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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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8-22 1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