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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스카이레일

작성자
군민
등록일
2025-12-16 19:56:03
조회수
3374

1. 재계약 거부 취소 소송에서 울진군 승소

 

  • 스카이레일 운영 수탁업체(주식회사 스카이레일)는 울진군이 위탁운영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계약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5년 12월 초 판결에서 원고(수탁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 이유와 쟁점

  •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종합성과평가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행정절차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계약 거부가 행정청으로서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항소 가능성

  • 관련 보도에서는 스카이레일 사장이 내부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힌 정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문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항소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Chat gpt 가 정리한 현 사태

작성일:2025-12-16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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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2025-12-20 12:33:06
경찰이 향응접대 받은 것들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계약을 주도한 이들에게 큰책임을 물어 혼줄을 내야한다. 하는김에 매화골프장도 수사를 하면 좋으련만 11년 짜리 계약에 캐디숙소를 울진군이 짓게한것은 있을수가 없는 짓거리다.
전임 2025-12-19 09:10:40
전임군수 시절 계약 아닌가요?
계약은 전임
욕은 현군수...
기가차네요
시민 2025-12-17 06:05:48
군에서 잘했소 일반인에게 특혜줄필요없소 군에서 관리하시오
군민위하는척내뱃대지불림 2025-12-17 00:30:42
판결나고 2주가 지나서 항소여부는 결정났습니다
아직 군청앞 소리친 로비스트 사장님께서 장사하는거 보니 항소한것 같아요
만약 항소를 안했는데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 이건 군청이 문제 있는것입니다.
군청에서 핸들링할 능력도 안되고 대안도 없으면서 소송한것이니까요 아무리 비리군청이라지만 로비스트 사장님 나간다고 운영할 능력도 없는 ㅈㅂㅅ은 아니겠지요 ...
작년 8월이라고 군청에서 주장했고 승소했으니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
만약 항소 안했는데 사장 저러는거 두고 있으면 군청 인사 다 갈아 치워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됨
이번 비리 사건으로 불합리 계약부터 군청이 스카이레일가랭이 아래 기어다닌 이유를 알게됐네요
공무원의 비리 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군청 해산후 싹 물갈이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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