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군민
1. 재계약 거부 취소 소송에서 울진군 승소
- 스카이레일 운영 수탁업체(주식회사 스카이레일)는 울진군이 위탁운영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계약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5년 12월 초 판결에서 원고(수탁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 이유와 쟁점
-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종합성과평가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행정절차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계약 거부가 행정청으로서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항소 가능성
- 관련 보도에서는 스카이레일 사장이 내부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힌 정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송 판결문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항소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Chat gpt 가 정리한 현 사태
불합리한 계약을 주도한 이들에게 큰책임을 물어 혼줄을 내야한다. 하는김에 매화골프장도 수사를 하면 좋으련만 11년 짜리 계약에 캐디숙소를 울진군이 짓게한것은 있을수가 없는 짓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