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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작성자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8-02-14 17:25:23
조회수
1410
안녕하세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3. 27~4. 8)전과 선거일(4. 9)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3. 27~4. 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782-3939)
작성일:2008-02-14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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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쟁이 2008-02-16 19:52:57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을 뽑아줍시다 다들 정신차리고 아라쪙 ㅎㅎ
쓰레기 2008-02-15 22:55:01
대한민국에서 제일 쓰레기가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인거 같쇼
해명도못하면 2008-02-15 22:52:53
이따위 글 쓰지 마쇼. 왜 지는 범법 행위하면서 우리는 네티즌은 탄압하고 난리요.
해명이나하세요 2008-02-14 18:23:41
울진선관위원회가 버스를 동원해서 불법 선거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해명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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