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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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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군수님 사랑해요...

작성자
나도 군민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617
>
>>군수님과 군의회에 드립니다.
>>오는 8월31일까지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방폐장유치 유무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전에 절차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법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 아 래 ----
>>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당해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 는 경우.
>>또한 공청회의 개최(행정절차법 제38조)는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 13조의 2{주민투표}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는 주민에게 먼저 알 권리를 제공해야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기관,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를 둔 주민참여의 절차인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투표에 붙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진 군수님과 울진군 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그 어떤 작위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기본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주민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해야 하며,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 결산 승인과 청원,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개정, 폐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기능 등이 주사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을 대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통치하려고 하는 추태를 부리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울진군의회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현안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본권마저 박탈’시키려 하고, 사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
>>“울진군수과 군의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울진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현안 문제를 놓고 수수방관하다 못해 이젠 비민주적인 추태를 부리면서 주민권리박탈에 주사무로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직무유기와 직권을 남용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독재와 독선행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울진 군수님과 의회는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뭔가 착각을 해도 한참을 하고 있고 몽상에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 있는 법치주의 참여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1조,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와 공무원은 국민(주인)의 종인 것입니다.
>>서울대법대 정 종 섭 교수님도 권력자와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행세를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
>>군과 의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법(제1조, 제2조, 제4조)에 따른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에 필요 불가결한 조치를 취함을 어떠하겠습니까?
>>울진군행정집행기관과 군 의회는 쌍방 간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동법 제8조의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협조요청’도 필요할 것입니다.
>>
>>방페장문제에 있어서 유치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8월 31일까지 군수님의 결정이 주민의 의견수렴후의 결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독재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
>>다.
>>우리는 부안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부안사태의 원인은 2003년 7월 11일 김종규 군수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인 유치신청이 시발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유치선정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주민의 유치찬성률을 보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단이 이어진다면 제2의 부안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진에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과 울진의회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끝까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과 의회는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2005. 8. 10 손 승 달



>>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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