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서 진행중인 정부의 방폐장설치 사업의 중지를 위한 <군민소송인단> 36명은 변호사 하승수, 박태현, 정남순 3인 변호사를 선임,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산자부는 덕천 신규원전부지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문서(원발 57330-159호, 99. 4. 3)로 울진에는 더 이상의 원전관련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음에도, 현재 울진군 북면 소곡리 일대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부지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99. 4. 3일자 공문에서 울진군의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중인 원전6기에 더하여 울진에 4기의 추가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울진군내에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북면 덕천리에 4개호기의 신규원전부지가 확보된 만큼, 울진군 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행정의 제1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명백한 약속위반 행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