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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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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소송 꺼리가 못된다.

작성자
법률고문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751

행정소송과 방폐장 주민투표는 전혀 별개다.

반핵연대, 핵투위, 농업경영인연합회, 청년회의소, 읍면청년회장단 등은 산자부의 방폐장 부지공모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단다.

정부나 한수원이 소위 14개항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해 대부분의 울진군민들은 괴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소위 핵종식 약속 항목은 나머지들과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한다.

즉 작금의 방폐장 부지 공모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할 일이므로 정부의 핵종식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이 울진을 방문할 때마다 누누이 설명되었다. 엊그제 장관이 독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승소 가능성 없는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환경단체는 군민주권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그런데 이들이 전혀 승소할 가능성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소송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인 소송 당사자 적격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저들의 반핵논리만이 정당하다고 강변하기 위해 4만여 울진군 유권자들의 주민투표권은 말살되어도 좋다는, 못된 독선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원전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관련 사업을 반대하던 여론이 높았던 당시와 달리 지금의 울진에서는 방폐장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핵종식 약속 당시와는 달리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막대한 반대급부가 지원되고 지역발전 기대가 현저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책이 법률로 보장되는 만큼 과거에 정부의 약속공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울진을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면 이는 오히려 울진이 역차별 당하는 결과가 된다.


군의원들의 개인적인 서명과 주민투표 동의 여부 역시 별개다

이번에 소송을 사실상 주도하는 한 젊은이는 14개항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막연하게 설명하면서 군의원들의 개인적인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인단에 군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일과, 군수가 주민투표 신청을 하기 위해 군의회에 동의를 구해 온 데 대해 이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한 때 청와대나 총리실, 산자부나 한수원이 소송추진 운운하는 기사를 보고 울진을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야 그런 결정을 하든 말든 그것은 그네들의 예측일 뿐, 울진이 방폐장 유치 군민투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2005년 8월 31일에야 비로소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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