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제목

환경법률센터, 울진 '방폐장 취소 확인' 소송

작성자
포럼아미타불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844
환경법률센터, 울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 소송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16 15:00]

- 군의회 10명 중 9명, 1999년 산자부의 '원전종식 보장' 이행 촉구

지난 4일(목)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박태현, 정남순 변호사)는 현재 유력한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진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인단으로는 울진 군의원 10명 중 9명과 농업인, 종교인, 청년회, 반핵·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지역사회 기관 단체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산자부가 지난 1999년 4월 울진군과 약속한 '원전종식 보장'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울진군에 발송한 공문에서 "귀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전 종식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귀군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원전 6기에 더하여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귀군 관내에서 더 이상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2002년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을 1,400MW급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 4기의 건설입지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70∼80%의 토지수용절차를 마쳐 이미 '원전종식 보장' 약속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약속과 달리 산자부는 현재 울진군 북면 소곡리 등을 후보지로 상정해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법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전종식 보장'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식적인 정부 약속마저도 무시하고 울진이 끊임없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임과 동시에 울진군의회의 확고한 '핵폐기장 건설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울진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작성일:2005-08-01 13:00: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