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야유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2.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1)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8-03-27 13: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