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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그 일당이 군의원님들 꼬셔 얼렁뚱땅 서명받아 가지고
방폐장 반대 행정소송을 냈다 하니
이 참에 행정소송이란 넘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생각해 봅시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게시자 질문]
1. 산자부가 중저준위방폐장+알파의 조건으로, 울진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전국의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공모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2. 산자부가 만약에 위 1과 같은 조건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폐장 부지 유치공모를 하면서 옛날에 공문이 3차례 있었다는 이유로 울진을 특정해서 울진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배제한다면
행정청(산자부)가 부작위(해야 할 짓을 안 함)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울진군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지?
결국 만에 하나 방폐장 유치신청 딴지소송이 장기화 되고 울진에 방폐장 들어 오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쳤을 때,
산자부야 새로이 부지공모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지 모르지만
울진이야 손해 볼 일 전혀 없으니 걱정 하덜말고 주민투표할 준비나 열심히 합시다.
>환경법률센터, 울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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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16 15:00]
>환경법률센터, 울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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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16 15:00]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