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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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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에서 펌

작성자
검찰사장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744
작성일 2005-08-18 조회수 97
제 목 지방자치법 100조 해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이란 조항이있다.

발동요건은
1]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때[의원 구속등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인때
2] 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는 선결처분 할수있다.

군의원들은 잘 생각해야 할것이다. 권한을 상실 당한후에 후회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던가?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지탄과 의회해산 또는 무용론을 어떻게 무마 할 것인가?
천려일실이 없도록 당부하노라!


◎ 윗글에 대한 의견 <총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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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지방의회 큰 문젭니다.내년부턴 고액의 급여를 받는다죠?시민과는 완전 따로 행동하고 고정수입받아 먹고.하는 일 없고.앞으로 참 큰일입니다.이 좁아터진 나라에 지방자치가 왠말일꼬?인재가 있어야 할 자리마다 모사만 판을 치니 ㅉㅉㅉ 2005-08-19
4 deleted 울진군은 엑스포로 추수하고 있다. 걱정들 말어....돌메이는 나중에 던지고 유치하자 2005-08-18
3 나그네 동창이밝았느냐 소치는아이 ............ 날샌다 날새 경주는벌서 밭갈고있는디? 2005-08-18
2 나그네 그냥 으회없는셈 치지뭐? 2005-08-18
1 소판돈500만원 울진군 의원듣 전국적으로 소보다 못하다고 소문이 날까 말까 한단는데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05-08-18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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