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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은 죽음의 무덤

작성자
방폐장 유치 절대반대
등록일
2005-08-23 22:43:26
조회수
616
일부언론 ‘서민가면’ 쓰고 집부자 ‘나팔수’



[한겨레 2005-08-23 18:38:17]



[한겨레]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뼈대가 드러나면서 일부 언론들의 ‘흠집내기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언론들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애꿎은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한다.
특히 <조선일보>는 ‘8·31 부동산 대책…,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8월23일치)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시장에서는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치 지면에 ‘폭탄’을 그림으로 그려넣어 정부 정책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세저항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대책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금폭탄·테러" "무차별 피해" 조세저항 부추겨 정책불신 유도'투기잡기' 무력화로 이어져

■ 대책의 부작용만 집중 부각=정부의 대책이 세제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자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 대책 임박, 세금쇼크 우려’, ‘월급쟁이·노년층 강남살기 힘들어진다’(<매일경제> 8월23일치), ‘종부세 6억원으로 낮추면 조세 저항’(<국민일보> 8월11일치) 등 세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세금 강화 대책이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한편으론 이번 대책으로 세금이 급증할 것임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오려는 의도도 다분히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은 ‘다가오는 세금폭탄’으로 ‘집 사기도, 갖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조선일보> 8월23일치)이라는 보도를 보면, 목표가 명확히 드러난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과 경기 침체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시켜 정부를 비판한다. ‘부동산을 잡아야지 경제까지 잡을텐가’(<조선> 8월13일치 사설), ‘투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해선 안된다’(<동아일보> 8월13일치 사설)며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할 경우 경기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조선>은 2003년 10·29 대책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한 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그나마 있던 경기 불씨마저 꺼트릴라’(8월17일치) 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한층 부추겼다.

■ 위헌 결정을 기정사실로?=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내세워 ‘위헌론’으로 일제히 공격한다. 특히 <매일경제>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8월17일치)고 자세히 소개한 뒤, 위헌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사례로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전매제한 조처 △3주택 이상자 탄력세율 중과 등을 들었다.



이번 대책이 ‘초헌법적 대책이 총망라’돼 ‘위헌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헤럴드경제> 8월18일치)이라며, 종부세 합산과세가 위헌임을 내비치는 보도도 이어졌다.

■ ‘서민 볼모로 집부자 보호’=1가구 2주택도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하자 ‘주말부부 등 선의의 1가구 2주택도 무차별 피해’(<조선> 8월16일치)를 보게 됐다며 ‘선의의 피해자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자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집없는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일부 언론들의 주장이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주택자 중 상당수는 집값 차익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며, 양도세를 중과해도 차익이 줄어들 뿐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인상’ 등으로 ‘애매한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한국일보> 8월20일치)며 서민들을 걱정해 주는 듯한 보도도 많았다. 이런 주장은 서민들을 전면에 내세워 조세저항에 앞장서게 하고, 부동산 부자들은 그 뒤에 숨으려는 교묘한 ‘여론조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는 서민들의 내년 재산세 부담은 상승 제한폭을 그대로 두어 올해보다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최근 일부 언론들의 태도는 정부 대책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함으로써 불신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며 “언론들은 공영개발이나 원가공개 등 정부 대책 중 빠진 부분을 지적해 정부가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대별과세는 위헌? “소득세와 달라 위헌소지 적어”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인가?

위헌 논란은 2002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당시에 부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과세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차이를 들어 종부세 합산과세는 위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종부세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세대별로 과세하려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부동산 부자들이 주택·토지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등 종부세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씨가 기준시가 기준 7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바꾸면 인별로는 3억5천만원이므로 종부세 대상(6억원 초과)에서 제외된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종부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그것도 공급이 제한적인 공공재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소득세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헌법 122조는 토지는 국민의 생활기반으로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적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택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거주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란 개념이 나오고 1세대 1주택까지는 실수요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불가피한 2주택자라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부부 별산제와는 일부 모순되지만 이는 헌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정평의 김승교 변호사는 “부부 별산제는 민법의 규정으로 종부세의 부부 합산과세가 민법과 충돌할 소지는 있어도,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돌이 있더라도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비춰 합산과세에 따른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2만9천명, 토지 3만여명 등 모두 6만명 안팎이나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면 내년도 과세 대상자는 약 17만~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훈 기자

재산세 부담‘왕창’?“누진세율로 서민은 ‘안전지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재산세는 늘어난다. 그러나 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를 현행 기준시가 50%에서 5%포인트씩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00%에 이르게 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22평)의 내년도 재산세(올해 7만4250원)는 8만1674원으로 7424원 늘어난다. 세부담 증가율은 10% 정도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아파트(42평, 실거래가 11억원)의 내년도 보유세는 재산세 159만1800원, 종부세 165만3천원 등 모두 324만4800원이다. 종부세 부과로 올해보다 133만원 증가한다. 서민주택보다는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장기목표인 ‘재산세 실효세율 1%’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곧바로 대입해 ‘10억원 아파트 1000만원, 1억원 아파트 100만원’이라고 예를 든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이와 관련해 “이번 보유세 증가의 핵심 사항은 종부세이며, 이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맞춰져 있다”며 “중산층의 재산세도 일부 올라가지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재산세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옵티마2.0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1만9220원으로 순수 차값의 3.4%에 이른다. 더욱이 자동차가 연간 약 200만원(중형자동차 기준)의 감가상각이 되는 데 반해, 일반적으로 집값은 오르거나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세부담 불균형은 더욱 커진다.
작성일:2005-08-23 2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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