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2일 부안군의회에서 변칙 통과된 ‘핵폐기장 유치동의안’을 산자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산자부는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8.23(화) 14:00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치신청 필수요건인 의회동의서에 의장의 직인이 미비, 공문문서번호 미비 등 유치신청서에 형식적인 하자를 발견하여 반려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유치공고(05.6.16) 상의 신청요건은 시설을 유치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내에 예상부지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5년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작성일:2005-08-24 14: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