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원 9명과 읍면청년회장단 12명,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핵폐기장 울진제외 정부 확약 이행을 위한 범군민소송단은 8월 4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박태현, 정남순, 하승수 변호사이며, 청구 취지는 1. 피고는 1999. 4. 3. ‘신규 원전부지 지정 ․ 고시 관련 건’(원발 57330-159)이라는 문서로 한 확약에 따라 경상북도 울진군 내에 핵폐기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원인은 원전종식 보장에 대한 정부의 확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1999. 4. 3. 산업자원부장관은 “귀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원전 종식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귀군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원전 6기에 더하여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귀군 관내에서 더 이상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원전 종식 보장 약속에 붙은 조건은 산자부장관이 2002. 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9호로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을,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력발전소 4기의 건설입지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지금까지 70-80%의 토지수용을 마친 상태이기에 「울진군 내에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원전종식 보장” 약속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속과 달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 등을 핵폐기장예정후보지로 상정하여 사전부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핵폐기장예정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행정의 제1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명백한 약속위반 행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고가 1999. 4. 3.에 한 원전종식 보장 약속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에 따라 경상북도 울진군 내에 핵폐기장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과 달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 등을 핵폐기장예정후보지로 상정하여 사전부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핵폐기장 예정부지 선정을 위한 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확약 이행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2005년 8월 20
핵폐기장 울진제외 정부 확약 이행을 위한 범군민소송단
작성일:2005-08-27 11: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