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유치동의안을 당초 26일 회기를 열어 상정할려 했으나 "유치지역에 대하여 문화재, 상수원보호 구역 등의 존재여부, 수송 용이성, 자연 및 사회·경제환경·부지조건 등의 사업추진 현황이 미비하다"며 반려하고 오는 29일 회기를 열어 상정할 예정에 있어 결과에 따라 찬·반대간의 세력들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작성일:2005-08-28 19:24:04
울진군은 지난 11일 신청동의안을 군의회에 넘겼으나, 바로 이튿날인 12일 의회는 산자부의 부지적합성평가서가 미첨부되었다며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울진군은 산자부에서 보내 온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공문서를 첨부하여 22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대상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부지면적에 대한 표시가 없다며, 22일 또 다시 반려했다 그리하여 울진군은 죽면면 화성리와 북면 고목리 일대를 지정하고, 부지면적 약 30만평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난 23일 제출하였다.
이에 울진군은 산자부에서 보내 온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공문서를 첨부하여 22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대상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부지면적에 대한 표시가 없다며, 22일 또 다시 반려했다 그리하여 울진군은 죽면면 화성리와 북면 고목리 일대를 지정하고, 부지면적 약 30만평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난 23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