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동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지고 민의(주민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군의원 나리들은 주민들의 의사표현 권리(투표권)을 박탈했다.
정말 박탈해도 되는 것일까?
박탈 할 수 있다면 울진군 지방의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단체일 것이다.
훗 날 울진군 지방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작성일:2005-08-29 13:44:59
그것이 울진 민주주의인가?
이러니 울진이 제대로된 고속도로나 철도 하나 없는 촌이 되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