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민
술·담배에 죄악세 도입하면…
맥주 출고가 40% 가까이 올라
세율 130%로 결정땐 993원→1,367원으로
담배는 현행 정액세서 매년 물가에 연동 인상
이르면 내년부터 술ㆍ담배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술ㆍ담배에 매겨지는 세금 수준이 소비를 억제할 만큼 높지 않아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라도 ‘죄악세(sin tax)’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이른바 ‘외부 불경제’ 항목이라는 논리로 과세에 따른 저항을 누그러뜨려 손쉽게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속내가 깃든 듯하다. 더욱이 이들 외부 불경제 항목, 특히 담배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가 월등히 많은 점을 감안하면 증세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배치돼 보인다.
담배의 경우 연구원은 현행 정액세 개념에서 물가에 연동해 매년 담뱃세를 인상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담배세(부담금 포함)는 1,337원50전(부가세 제외)으로 지난 2005년 정해진 뒤 변하지 않았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담배세가 정액세 개념으로 바뀌지 않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감세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생활증진기금ㆍ폐기물부담금 같은 부담금ㆍ기금은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나 부담금의 경우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세금을 걷어 재정을 살찌우는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며 “국세로 전환할 경우 이 같은 역기능이 상당 부분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