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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방송장악’ 에 잇단 심판

작성자
공정언론
등록일
2009-11-13 20:35:26
조회수
1592

‘MB 방송장악’ 잇단 심판

ㆍ법원, 이번엔 YTN 노조원 해고무효 판결

ㆍ정부 부당성 드러나 방송시장 재편도 영향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됐던 ‘반란군 진압방식’의 KBS, YTN 사장 교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로써 KBS와 YTN 사장 교체를 시작으로 ‘보수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위한 미디어법 강행처리’ ‘비판적 방송인 제거’ 등 정부가 ‘방송 정명(正名)’이라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시장 재편도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42) 등 지난해 10월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투쟁으로 해고된 6명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YTN은 언론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며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해고무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반대했던) 구본홍 전 대표는 특정 정당과 선거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노 위원장 등은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런 행위(사장 반대투쟁)를 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공익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12일 KBS 정연주 전 사장에 이어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정부로서는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세청,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표적 수사’에 나선 끝에 같은해 8월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던 정 전 사장을 해임하고 배임(특경가법)죄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KBS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신태섭 이사를 친여성향의 강성철 이사로 바꿔 이사진의 여야 비율을 뒤짚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을 해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조치들은 1심 법원에서 △지난해 1월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부당판결 △지난 6월 방통위 강성철 이사 임명 취소판결 △8월 정연주 전 사장 배임죄 무죄판결 등 모두 위법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방송 장악을 위한 마녀사냥의 불을 댕겼던 보수단체와 정부는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현 정부는 빨리 방송을 장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애초부터 법원 판결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방송 장악을 고착화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작성일:2009-11-13 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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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 2009-11-17 14:37:54
좌파에 점령된 엠비씨 그냥두면 제2의 광우병허위조작 방송해서 나라를 어지럽힐건데 그것들 우에던동 쫓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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