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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제목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라고 말한 적 없다

작성자
아전인수
등록일
2009-11-16 22:31:55
조회수
1635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 말한 부분 없다”

ㆍ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
ㆍ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서 재논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미디어법 결정의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이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라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 대서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의 유효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법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헌재 결정에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돼 있는데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며 “(헌재가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사실상 다시 국회로 공을 돌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속히 국회가 풀어주기를 헌재처럼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유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하 사무처장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의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고 ‘헌재 결정문 이유에 보면 다시 논의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그 점에 수긍, 동의했다”며 “이를 봐서는 헌재에서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작성일:2009-11-16 2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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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놈봐라 2009-11-17 15:43:09
글도 못읽고 뜻도 이해못하면 앞으로 씨부리지 마라...이 무식한 놈의 쉑히야!!!
그러면 2009-11-17 14:34:24
그러면 헌재가 무효라고 판결한 적은 있나? 대답해 봐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떤말을 할 것이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씨부려라 이 무식한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저 들어가는대로 처먹고 나오는대로 씨부린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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