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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이렇다
"MB 도곡동 땅 의혹 덮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정부 사람이냐" |
민주당, 안원구 국장 편지 공개... 이귀남 "재수사 가능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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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장 구속 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최고위원이 이날 공개한 안 국장의 편지는 추석(9월 22일) 전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전달됐다. 안 국장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참여정부 사람'으로 지목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 및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A4 5장 분량의 자료에서 안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자신을 '참여정부의 사람'으로 음해해 국세청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정황을 제시했다. 안 국장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도곡동 땅' 관련 자료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안 국장의 편지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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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국장은 이 편지에서 지난 6월 안동범 당시 국세청 감찰과장이 자신을 찾아와 '안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에 MB 관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명예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국장은 '나는 오히려 (MB에게) 도움을 줬으면 줬지 뒷조사를 한 적은 절대 없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이 편지에서 안 국장은 9월 25일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만난 장 세무사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며 그 내용을 소상히 소개했다.
"지난 6월 국세청 감찰이 나(장 세무사-편집자)를 찾아와 몇 가지를 물어봤다, 그런데 (감찰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다. 감찰직원이 하는 말이 '안원구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에 VIP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을 덮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찰직원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안 청장은 정색을 하며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절대 보안을 지켜라. 도곡동 땅은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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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안 국장 건과 도곡동 땅은 전혀 별개"
안 국장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논점은 다시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상은씨(이명박 대통령의 형)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소유로 보인다'고 밝혔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별검사는 '도곡동 땅 지분 절반은 이상은씨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 국장이 편지에서 주장한 대로 도곡동 땅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이를 안 국장이 은폐한 것이라면, 검찰과 특검이 내린 결론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재수사를 한다 해도 수사팀이 문제다. 안 국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가 대선 당시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팀이어서 도곡동 땅에 대해 처음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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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안 국장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한 재수사로 확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2010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안원구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도곡동 땅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잘라 답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보유 의혹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특검도 했다. 돈의 흐름도 추적했다"며 "결국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수사는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안원구 국장 사건과 그것(도곡동 땅 의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한 청장이 저지른) 범죄가 범죄자 인도요청을 할 만한 사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