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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진 발전 10년 후퇴, 한수원,행정심판 청구

작성자
매일신문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3040
원전측-울진군 법적 다툼 비화

수거물센터 굴착접수 2차례 반려...한수원,행정심판 청구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관련한 굴착행위신고를 두고 울진군과 신경전을 벌여온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이 끝내 행정심판을 청구해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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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주)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 측은 19일 오후 경북도청에 A4 용지 10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첨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선정 조사차원에서 최근 제출한 굴착행위신고서를 두 번이나 반려한 울진군의 행정처분을 상급기관인 경북도가 취소해 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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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측은 “굴착행위는 주민들이 수거물관리센터를 수용하겠다고 청원해 온 지역에 대한 부지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차원이지 그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뜻이 아닌 만큼 울진군의 반려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민원 제기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원전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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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절대 다수 자지체가 거부하는 원전을 10개호기(가동 5개, 건설 1개, 후보지 4개 호기)나 수용한 울진에, 그것도 정부가 세 차례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는 짓지 않겠다’고 정식 문서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청원을 이유로 부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 논의를 떠나 신의성 문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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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곧 행정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행위이며, 이는 원전 측 의지보다는 정부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막무가내식 행위는 국민적 반감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한수원 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관련법에 따라 경북도청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된 뒤 위원회 심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약 60~90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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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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