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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 주요정책 주민이 결정한다
조선일보/2004.08.1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15개가 주민투표법 조례 제정을 의결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의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투표해 결정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권자가 500만명 이상인 광역단체에서는 총 투표권자의 1/20이 청구하면 투표가 가능하고, 1만5000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5의 청구만 필요하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서울은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약 38만6000명의 투표권자가 서명해야 하고, 제주도는 3만3000명, 수원은 4만8000명, 울릉군은 2000명, 양양군은 1200명이 필요하다.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주민투표가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돼야 하며,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행자부의 문원경(文元京) 차관보는 “주민투표는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지만 자칫 빈번하게 투표가 실시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비용만으로 서울은 약 199억원, 제주도 10억원, 수원 13억원, 울릉군 20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투표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행정구역과 명칭 변경,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등이다.
그러나 방사성폐기장 설치, 신행정수도 이전 등 비록 주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나 국가 정책에 속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