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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독선에 회원들 집단 반발.........

작성자
상조법개정
등록일
2010-02-12 20:07:38
조회수
2092

 

8만 회원 '공인중개사 협회'..'공금횡령(?)'

이종열 회장 독선적 협회 운영 반발, '공금 횡령'의혹 제기돼

추광규 기자

8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종열 현 회장의 독선에 대한 일부 회원들이 반발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비롯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

이 회장의 독선적 협회 운영에 반발하는 회원들은 지난 1월 26일 회원 1,114명의 서명을 받아 이 회장의 협회운영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수억원에 달하는 협회공금을 유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 상조회사와 결탁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 착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이종열 회장, '협회공금 착복하는등 사유화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이하 협회) 회원들의 반발은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전국회원중 약 3,800여명은 이 회장의 독선적 운영에 반발해 <다음>카페에 '민주 공인중개사 모임( 이하 민중모)' 을 개설하고 조직적인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 회장이 지난 1월 7일 H상조회사와 협회간의 체결한 협약서에 기초해 신입회원들을 '후불식 상조'에 가입시킨 후 약 2억 4천만원의 금액을 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아 챙겼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해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08년 있었던 선거에서 이 회장이 학력등을 속이고 당선되었다며 그의 자격등을 문제삼아 '회장당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등을 진행했던것.

이종열 회장의 '회장당선무효확인'과 관련 지난 1월 14일 내려진 선고에서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제31민사부 재판장 황적화)는 "2008년 10월 6일 실시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제10대 회장선거에서 피고 이종열이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 한바 있다.

이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뿐 아니다. 지난해 1월 민중모 회원들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2009년 6월 12일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져 김 아무개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법원에서 선임되기도 했으나 김 변호사와 회원들과의 갈등이 새롭게 빚어지는 바람에 김 변호사는 두달여만인 지난해 8월 1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후 회장 유고 상태에서 협회가 운영되다가 다시 이종열 회장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므로서 2009년 11월 23일 이종열 씨는 회장직에 복귀해 현재까지 회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종열 회장이 H상조회사와 결탁 2억원 착복했다.

'민중모'의 남정우 대표는 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열 회장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들이 서울 중앙지검에 지난 1월 16일 접수한 고발장을 기초해 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대표는 이 회장의 문제점을 크게 여섯가지 사항을 들었다.

첫째 '호화로운 취임식 비용 및 의혹'을 들었다.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11월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4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호화 취임식을 치뤘다는 것. 남 대표는 이와 관련 "하루 행사에 4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당시 참석한 회원들의 시각에 많은 금액의 돈이 빼돌려 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게"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개인변호사 선임료 공금횡령'사실을 들었다. 남 대표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상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의 회계에서 지출 할 수 없음에도 이 회장은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협회 공금으로 1억4천 3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세째로는 '특별상여금의 착복'사실을 들었다. 남 대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이 회장이 착복했다"는 것. 그는 또한 이 돈이 "정치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있으나 정치자금법 등에 비추어 이는 어불성설이며 이 회장 개인이 공금을 횡령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네째로는 '협회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1991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공제수입금액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1억원의 순자본 금액만 남고 고갈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제기금은 "불의의 중개사고로 입게될 고객의 보상금액을 보전하고 10년 이상 중개업을 영위하다 그만둘 때 받게될 복지상환금의 재원"인데도 이 기금을 "이 회장이 무분별하게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로는 '협회 운영과정에서 폭언과 독선적 행태'를 들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상당한 친분이 있으며 함께 술을 다섯병이나 마셨다"는 등 유력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한편 "몇몇 정치인들의 비서관이나 친인척들을 협회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회장은 공사석을 불문하고 막말을 퍼붓는 막파식 행동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자신과 대립하는 회원들을 향해 "믹서기에 갈아서 한강에 뿌려 버리겠다"는 등의 막말을 퍼붓는등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라는 것.

여섯째로는 '회장 업무 복귀뒤 이권 개입' 의혹을 들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11월 23일 업무에 복귀한뒤 그 행태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이 회장이 311차 이사회를 통해 자신의 퇴직금을 3배 인상하는 안과 회장 직권으로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하는 안"을 상정하는 등 "공익을 위한 안건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찾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의 업무 복귀뒤 이루어진 M상조회사 와의 업무협약은 비리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자신의 측근 다섯명으로 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H상조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조회사와 협회는 "신입회원의 복지지원 이라는 미명하에 2010년 1월 7일 상조회사를 끌어들여 협약을 체결한 후 후불식 상조에 회원 1인당 3만원씩 강제 가입하게 하고 2009년 가입회원 까지 소급해 적용하면서 까지 협회에서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후불식 상조라 함은 가입시 3만원의 가입비 만을 납부하고 경조사가 발생했을때 상조비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측은 미래의 예비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후불식 상조회 가입과 함께 협회측은 H상조회사로부터 가입금액의 거의 전부를 '백업'형식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 측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중소 상조회사들이 단체들과 이런 형식의 계약을 맺고 "계약금에서 상조가입증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정도를 차감하고 일명 백업으로 반환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이같이 설명한후 "이 회장은 M상조회사로부터 '백업'비 명목으로 2009년 한해분 상조가입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2억 4천여 만원의 대부분을 백업 받아 착복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종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열 회장..."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이종열 회장을 대리한 양소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중모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면서 해명을 거부했다.

양 실장은 "먼저 이 같은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개별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아직 모든 사안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 "흑백논리를 따져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02/10 [05:10] 최종편집: ⓒ 신문고

 

 

작성일:2010-02-12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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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0-03-16 13:29:1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ㆍ 상조회사 업무협약, 인터넷 매체 추측성 비방 보도 ‘사실무근’

우리 협회와 상조회사인 (주)HMS토탈서비스 간의 업무협약 및 초기가입비 대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추측성 비난비방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주장과 비난비방은 실체적 진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무근의 낭설들입니다.
협회운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의혹제기에 근거한 이와 같은 주장이나 미확인 편파보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런 일이며, 추후 법적대응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선 혼란을 느끼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협회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부동산뉴스(2월호)를 통해 8만3천 회원여러분에게는 협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1.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조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 (주)HMS측과 업무협약을 진행시켰다는 부분
⇒ 정확한 위원회 명칭은 신규등록회원지원사업위원회입니다. (이하 ‘지원사업위원회’라 함)2009년도 신규등록회원의 등록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신규등록 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경우 별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다만 예산 확정시 예산서 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사고예방행사 및 기타 워크샵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회원 지원사업(1인당3만원)과 관련하여 이미 제309차 이사회(2009년 11월 6일) 업무보고시 예정사항으로 추진계획(목적, 지원대상, 추진방법)을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질적 시행을 위해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 예산에 편성된 집행을 위해 물품 종류를 선택하고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장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일시적인 위원회이기에 별도의 이사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제309차 이사회 업무보고 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당시 회장직무대행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별도로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부회장 3명 및 이사 2명 등 총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회의 및 모든 진행과정과 의사결정에 회장은 전혀 관계한 바 없으며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사무처의 4개안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의결안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2. 업무협약은 2010년 1월 7일에 이루어졌으나 회원 8천여명에 대한 최초가입비 2억4천여만원은 2009년 12월에 협회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2차로 1월에 800여만원의 추가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 지원사업위원회 제3차 회의(2009년12월18일)에서 최종 신규회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차원에서 상조회 가입혜택을 주기로 결정되었으며 실무적 후속 조치로 2009년 12월 31일 상조업무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가입비 2억2천356만원(7452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말까지의 추가 신규회원 288명분의 가입비 864만원을 2차로 2010년 1월 5일에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체결식은 계약체결후 업체의 건의에 의해 형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2010년 1월 7일 거행했던 것입니다.
최초가입비 일부가 협회장 및 협회운영진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있지도 있을수도 없는 인격모독적 낭설일 뿐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혀드립니다.
3. 회원가입을 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주)HMS에 유출됐다는 부분
⇒ 협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 제2호의「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정보통신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제3호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속하지 않으며, 제4호󰡒이용자󰡓에서 규정하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협회 회원은 속하지 않음으로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법 제67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따른 시행령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각 호, 시행규칙 제6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71조제4호에서의󰡐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각 호에도 협회는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다라 협회는 회원등록단계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회원개개인에게 받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협회가 금번 (주)HMS 상조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의 최초가입비 선납에 따른 후불제 회원가입의 경우 증서발행 및 추후 본인확인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회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 회원증서 발행 및 추후 상품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그 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하지 못하고 만약 이용시에는 그로 인한 모든 피해보상을 (주)HMS토탈서비스에서 책임질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증서 발송시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요청했으나 약관상 가입 및 해지 의사는 자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회원증서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송된 회원증서의 내용 및 약관은 일반적인 개인회원 가입시의 표준양식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회원증서 표기내용 중 가입상품, 대금납부조건, 월납입일에 대한 해당 내용이 다르게 표기되어 발행되었고 협회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후불제 상품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의무적인 가입과 상품이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안내문 및 협회와의 계약내용대로 정확하게 증서를 재발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거절 및 해지을 원하시는 회원에 대해서는 접수받는 즉시 해지처리 및 해지확인서를 보내드림과 아울러 그에 따른 신상정보는 즉시 삭제 및 폐기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 처리된 회원에 대한 가입비는 협회로 환원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사전에 상조가입혜택결정의 배경과 내용 및 추후에 해당업체로부터 회원증서가 발송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안내문을 작성하여 2010년 1월 18일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여 나름대로 고지하였으며, 해당업체로부터 택배 및 등기 발송된 회원증서가 2010년 1월 28~29일경 해당 회원에게 도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각종 선거시 입후보자가 본인 홍보를 위한 선거활동을 위해 선거권자에 대한 정보요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본인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 및 사례에서 보듯이 협회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거업무와 같이 다소 회원들에게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도 및 취지가 순수하였기에 선거권자에게는 전혀 해가되지 않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유출로 볼수 없듯이 회원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하는 차원이므로 불법 정보유출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4.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되는 달력 중 서울지회(25개지회) 중 23개지회의 광고비만 4천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협회에서 전국의 지회에서 게재되는 HMS 광고비로 고작 1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 협회는 2010년 달력 제작과 관련하여 제309차 이사회(2009년 11월 6일)에 부의한 결과 예산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회장단에게 보고한 후 제작을 추진하고, 추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할지회는 지회별로 광고를 수주하여 게재하되 공제가입시 지급되던 가입건당 1만원조차 국토해양부의 지급 금지 명령이 시달되어 지급할 수 없는 등 지회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광고비 사용계획서만 중앙회에 제출하고 지회 자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부에 대하여도 광고수주를 받아 제작하다보면 2009년도 내에 카렌다를 제작 배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광고 없이 지부 명칭만 게재하여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직할지회 광고가 대부분 확정될 시점에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주)HMS와 협약을 맺기로 결정되었고, (주)HMS로부터 광고의뢰가 있어 달력 제작비용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광고비에 있어 23개지회의 광고비 금액이 4천500만원인데 비해 협회달력의 광고금액이 1천만원으로 너무 저렴하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나 광고의 효과는 광고의뢰사의 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전국적 단위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그 양에 관계없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금액을 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협회는 지난 2006년도 달력제작 시에도 삼화저축은행과 협약을 맺고 광고를 게재한바 있으며, 그 당시에도 동 금액인 1천만원을 받고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의혹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악몽 2010-02-18 10:59:33
한국은 날이갈수록 정직하고신뢰사회가 안되고 거꾸로가는 세상이다. 신물나는국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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