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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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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사 전횡 막는다

작성자
꼴통이
등록일
2010-08-06 09:32:38
조회수
2240
정부는 안양시가 직원 인사를 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징계를 맡았던 간부들을 모두 좌천시킨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사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또 최대호 안양시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특히 민선5기 출범 이후 이처럼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에서 보복성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양시 인사발령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23명을 전보인사하면서 최 시장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 실무자에게 인사발령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휴직ㆍ파견 복귀, 조직 통ㆍ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데도 안양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 발령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 시장은 `경고`를,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은 징계 등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한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 중이며 필요 시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법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 등 감사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전횡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배한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작성일:2010-08-06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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