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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시사토론

제목

7월 22일 현대자동차 대법판결 이것이 궁금하다.

작성자
힘없는 노동자의 아픔
등록일
2010-08-23 14:12:36
조회수
2170


작성자 :  2010-08-23 10:36:01 조회: 89

'사내하청 2년 이상 노동자 정규직 간주' 판시 11문11답

지난 7. 22. 최병승 조합원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제3행정부는 최병승 조합원이 2004. 3. 13.부터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병승 동지의 판결은 조합원 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판결의 의미 및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문 : 입사와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까.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하청업체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원고(최병승)가 입사할 때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에 입사하였지만 실제는 현대자동차가 채용한 것이다, 그래서 입사한 때부터 현대자동차의 직원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럼,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와 도급관계이고,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에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습니까.
답 : 대법원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가 외형적으로는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는 위장도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그동안 비정규직지회와 활동가 동지들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까.
답 :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자신에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견법 상 현대자동차는 사용사업주, 하청업체는 파견사업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청업체 사장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현대자동차에 파견 보내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제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언제부터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까.
답 :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예) 2008년 7월 27일 입사자 → 2010년 7월 27일 (현대차 정규직이 됨)

문 :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까.
답 :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문 : 회사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답 : 아닙니다.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현대자동차(주)는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문 :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 고용의제는 2년 되면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고용의무는 현대자동차가 고용을 해야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문 : 현대자동차가 고용의무를 지키기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 현대자동차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파견법 46조(과태료) 2항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비정규직노동자는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현대자동차 정규직 동일근속 노동자의 임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과태료와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문 : 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 : 2년이 지나서 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업체만 변경되고 현대자동차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됩니다.
예) 대상자가 성화산업에 2008년 7월 27일에 입사했다. 그러나 성화산업이 2009년 12월 17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인 대봉기업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010년 7월 27일부터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답 :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정규직화 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전 3년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체불임금 대상자의 입사일이 2004년 7월 28일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은 2006년 7월 28일 현대차의 정규직이 됩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은 3년밖에 시효가 없기 때문에 2007년 7월 28일부터 2010년 7월 27일까지 동일근속의 정규직이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기간 중 사내하청업체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동일금속 정규직 임금 - 사내하청업체에서 지급된 임금)의 차액분을 체불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08-23 10:36:01
작성일:2010-08-23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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