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복남
★고용보험납부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국비지원카드(재직자계좌제)발급받으시면
수업료 2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00인이하기업에 근무하는 고용보험납부 정규직근로자도 80% 교육비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내일배움카드신청서(첨부파일) 783-9757(팩스)
★상담 : 054-783-9758(김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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