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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작성자
총무
등록일
2012-03-20 23:43:53
조회수
2105

공 고

 

※급수배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공사명 : 부구2리 두산아파트 급수관 교체 공사

 

2.소재지 : 울진군 북면 부구2리 흥부길 77번지

 

3.단지현황 : 6개동

 

4.입찰일정

가, 서류등록마감 : 2012년 4월 10일 17:00

나, 현장 설명회 : 2012년 4월 12일 15:00

다, 입찰서류마감 : 2012년 4월 16일 17:00

라, 입찰일        : 2012년 4월 20일

마, 서류 검토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하여 현장 설명회 참석예정)

 

5.용역범위

가, 단지 내 6개동 급수배관 교체공사

 

6.입찰참가자격

가, 자본금 2억 이상 범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 면허 업체

다, 부도,화의신청,회사정리 중인 업체는 제외

라, 공사와 관련하여 법적소송 또는 분쟁이 있는 업체는 제외

마,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7.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당 관리사무소 배부)

나, 각서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계 1부

사, 최근 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2011년도 대설비협회 발행원본)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자,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입찰금액 5%이상) 1부

차, 입찰서 (별도밀봉) 제출 1부

 

8.현장설명 및 입찰장소 : 당 관리사무소

 

9.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입찰성립은 국토고시에 따른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유효함.

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유선 통보함.

 

10. 입찰 무효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행한 입찰

나, 제출된 서류가 하자있는 업체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업체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선정에 대한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각서 제출)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호 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라, 허위입찰서 접수시 재입찰 및 당 아파트의 향후 모든공사 입찰을 제한함.

마, 업체 간 상호 담함으로 인한 낙찰은 무효이며 또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할것임.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54-781-5698로 문의바람.

 두산아파트 운영위원회장

작성일:2012-03-20 2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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