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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울진군 성전시물 주식회사 설립계획

작성자
바람2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2022
문향울진!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 방황하는 시대에 미래 지향적이며 사회 공익적인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자체들은 정진해야 할 것이다. 돈이 되는 일에 모든 군들은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울진군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의 정서를 외면한 사업과 이벤트에 매진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온정 섹스전시관 신축에 군비를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에 분노하는 주민들이 많다.

얼마 전에 군의회와 군집행부는 원전특별지원금 647억을 군민들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각 읍면에 13억씩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주민숙원사업들에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군의원들의 갈라먹기라는 주민여론이 많았다. 이 당시에 각 읍면이 내세운 원특금의 사용처들이 너무 급조되었다고 느낀 주민들이 많았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조잡한 사업처가 바로 온정의 "성문화전시관" 건립이었다.

이 전시관의 윤리적, 경제적, 문화적 타당성은 차치하고,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울진군은 울진의 청정자연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온정의 온천지역에 "성문화전시관(ArtEros)"을 건설하기 위한 조례를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군의 투자 조례안 공고는 온정에 건립한다는 섹스전시관의 재정 마련에 그 법적 당위성을 부여받기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이다.

이 성문화전시관(ArtEros) 사업안은 온정면 군의원(정일순)의 발상으로 사업동반자(S주식회사)가 취미로 세계에서 수집한 섹스 관련물들을 35억으로 계상하여 현물투자 방식으로 울진군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형식으로 설립하기로 한 계획이다. 원특금 온정배정분 13억이 섹스전시관 설립자본금에 부족하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자금 5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군은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특정 군의원이 추진하는 섹스문화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집행부는 2005년 울진친환경세계엑스포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주식회사 ArtEros로 개관할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섹스와 울진군의 유기농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섹스전시관 신축투기에 친환경농업엑스포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서두르는가? 군의회 청사와 온정 섹스전시관이 친환경농업 엑스포의 상징건물들인가?

문제는 이 온정의 성문화전시관을 위한 울진군의 투자는 많은 문제점과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군 투자사업에 대한 법조항들을 먼저 살펴보자.

군이 입법예고한 섹스문화관 설립에 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1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행사한다. 다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소요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와 군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파견 및 겸임) 군수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위의 조항을 살펴본 많은 군민은 아래 같은 의구심을 군에 제기하고 있다.

아 래

1. 울진의 청청자원과 성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군민 및 인근 주민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전파시켜 극심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온정의 섹스문화관은 경제성을 떠나서 도덕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2. 각 읍.면이 균등 분배한 원전특별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 온정지역 13억 + 알파). 원특금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전 가까운 지역의 반발이 있었는데, 원전에서 가장 먼 지역에 엉뚱한 섹스전시관을 짓는데 추가지원한다는 것은 읍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3. 647억원의 원전특별지원금은 개인 어느 누구와도 동업 할수 없는 군민의 몫이다. 주식회사(ArtEros)를 표방한 개인의 돈과 결탁하여 동업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종자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체가 불분명한 개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군이 49%의 지분을 갖게 하는 관민 합작회사의 설립은 군비의 횡령기회를 제공한다.

4. 국가도 공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추세에 반하여,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울진군이 개인사업가에게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지방단체의 수익보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동참하는 특정 개인에게 수익을 전환시켜 원전지원금을 사유화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5. 회사설립과 경비에 대한 군의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 관민 합자기업의 운영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군비의 추가부담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군수의 측근을 합자 섹스전시관에 배치시켰을 시에 관계 공무원의 자금비리 연류 및 군수에게 부정축재의 끈를 제공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관이 합자된 성문화전시관이 경영과 관리에 군은 재정적 부담만 크고 개인은 권한만 크질 개연성이 높다.

6. 군이 대주주로서 군수가 대표이사직 겸임을 하지 못할 것이니, 본사업을 추진한 세력을 군수가 대표이사직에 임명, 향후 성문화전시관(ArtEros)이 추진세력들의 낙하산식 자리 만들기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이 섹스전시관을 추진한 당사자는 장차 51%의 지분을 행사하여 군의 49% 지분을 무력화시키면서 이 전시관을 사유화 할 수 있다.

7. 또 다른 문제는 이 섹스전시관을 추진하는 주체가 울진군의 조례 예고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군에서 수억 내지는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민간 사업자의 파트너가 불분명할 수 있는가? 군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도 이 온정 섹스전시관의 추진 주체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 하는데, 어떻게 이 군비투자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이름으로 공고되어 있는가?

8. 그리고 이 섹스전시관을 추진하고 경영에 참여하려는 주체가 군의원이었을 경우에, 군비를 이용해서 군의원 개인의 축재가 가능할 수 있다. 앞으로 군이 투자하는 사업에 군수, 군의원, 그리고 군 공무원은 상당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권력을 이용하여 군비를 개인 사업비로 횡령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 의혹적인 군비 투자 조례안이 발의되고 공고된 것에 대한 울진의 민도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온정의 섹스전시관에 군이 추가 투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공고를 본 한 군민은 기자에게 "그 잘난 울진의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에 분개한다"는 일침도 놓았다.

군의 예산과 사업이 군행정에 밀착된 몇몇 개인들의 노리개감이 되는 일이 없어야 겠다. 그런 점에서 군비 투자를 유도하여 결국 개인의 섹스문화전시관으로 전락될 여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군의회에서 비판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군수, 군의원, 그리고 몇몇 군정 조정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군정을 사유화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장민황 편집국장
-울진 타임즈-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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