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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악범 얼굴 공개' 법 제정 추진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2.02 11:31 10대 여성, 인천지역 인기기사 【서울=뉴시스】 경찰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2일 현행 법률상 피의자를 구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입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과 유아 성폭행범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는 초상권이나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문제 때문에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얼굴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흉악범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등 사회적 공익이 크다며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인권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연쇄살인과 청소년성폭행 같은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고시원 방화 살해 사건 발생 때에도 내부적으로 정상진의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얼굴 공개여부는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사회안전 등 공익상 이유로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이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 명예훼손죄,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공개의 범죄예방 효과가 인정되지만 흉악범은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되므로 범죄예방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범죄와 한계·절차 등을 외국입법례와 한국 범죄현실,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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