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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8월 13일 울진군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열어 울진발전포럼이 기성, 근남, 북면 주민들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한수원본사, 양성자가속기 및 정부지원 포함 조건부) 유치청원에 따른 지질조사 굴착행위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굴착행위 신고를 반려한 행위가 어떤 법적, 행정적 성격과 효력이 있는지 군민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이 좋으시리라 생각되어 행정법 교재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올립니다.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의사행위를 수리(受理, Annahme)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행위의 내용 중 확인, 공증, 통지와 더불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률적 행정행위와 상대적 개념입니다)로 분류됩니다. 각종 신청서, 신고서나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하면 그 수리가 거부됩니다. 수리거부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로서 소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고를 수리하느냐 반려하느냐에 대한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행정관청은 이처럼 애매하면서 법률적 부담이 잦은 신고의 불수리(반려)를 회피 내지 책임을 분담(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로 약용되기도 합니다)하는 수단으로 소위 “민원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사실상 행정청 전결권자 또는 최고책임자의 의중을 반영하기 때문에)합니다. 울진군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기회 닿는 대로 따로 논하기로 하고, 여하튼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법기관(법원)의 판단사례가 소개된 기사를 한 건 올립니다. 현명하신 군민 여러분과 유능하신 울진군 공무원님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 민원조정위 의결 법적 효력 없다"<법원> [연합뉴스 2004-06-27 08:36]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27일 김 모(46)씨가 "구청이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의결만을 이유로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나 관행에 불과하다 "며 "원고의 증축허가 신청이 법에 어긋난다거나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증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던 5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해 열린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서 건물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는 의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증축 허가를 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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