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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제154호 2012년 산림재해감시원 모집공고 울진국유림관리소 2012년「산림재해감시원」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 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 ━━━━━━━━━━━━━━━━━━━━━━━━━━━━━━━━━━━━━━━━━━━━ Ⅰ 모집인원(30명) - 북부(10명)북면, 울진읍, 죽변면, 근남면, 원남면 거주자 - 남부( 8명)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 거주자 - 서부( 4명)서면지역 거주자 - 업무보조(2명)울진읍 거주자 - 재선충병단속초소(6명)서면지역 거주자 ★취업취약계층선발 40%, ★여성인력 선발 10% Ⅱ 모집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12.21~12.26(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면접일자 : 2011.12.27 - 선발확정 : 2011.12.29 - 사업착수 : 2012년 1월초(예정) ※ 사업착수 예정일은 기상 및 근무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Ⅲ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계 -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 246번지(☏ 782 - 7118)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12.21~12.26(05일간) (단, 토요일은 13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서는 본 공고문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Ⅳ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산불감시원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②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 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③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④ 고교. 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⑤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⑥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⑦ 동일기간 중 2개 이상사업 중복참여 제한 -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①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③ 여성가장(해당증명서) ④ 고령자(만55세이상) ⑤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사실 증빙서류 제출가능자) Ⅴ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선발자 확정 발표 방법 : 개별통보(유선) 나. 서류전형 및 면접 : 2011. 12. 27. 10:00 ~ -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 회의실 <면접시간> 10:00~10:50 응시번호 : 01 ~ 30번 09:40까지 집합 11:00~11:50 응시번호 : 31 ~ 60번 10:40까지 집합 13:00~13:50 응시번호 : 61 ~ 90번 12:40까지 집합 14:00~14:50 응시번호 : 91 ~120번 13:40까지 집합 15:00~15:50 응시번호 : 121~ 14:40까지 집합 다. 선발기준 1) 배점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배점은 서류심사(80%), 면접(20%)의 합으로 하 고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 할 수 있다. ①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09.1.1.이후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청, 울진군산림조합 근무경력에 한함.) ②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③ 국유림집단지역 및 집중산림보호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자 - 북 면 : 두천리, 상당리, 덕구리 - 울진읍 : 대흥리, 신림리 - 근남면 : 수곡리, 구산리 - 원남면 : 덕신리, 갈면리, 길곡리 - 서 면 : 왕피리, 전곡리, 소광리, 쌍전리, 광회리, 하원리, 삼근리 - 기성면 : 이평리, 삼산리, 방율리 - 온정면 : 온정리, 소태리, 조금리, 선구리 ④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 관련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업무보조원의 경우 컴퓨터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⑥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 ⑦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2)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는 우선 고용될 수 있다. ①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 40% ② 성 평등을 위해 여성인력 10% 4) 접수된 인원 중 미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 발될 수 있다. 5)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경 고장 발부 등)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응시자에 대한 인성 및 근로의욕과 성실성 등 적격자 선발을 위한 면접실시 - 면접관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직원 3명으로 하고, 배점은 면접관 3명의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7) 선발 시 확인할 사항 ① 산불위치 신고단말기 휴대 근무에 사전 동의 여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감시에 투입 시 반드시 신고단말기 휴대 근무 ② 사업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지병 여부, 참여의지 등을 사전에 파악 ③ 취업취약계층인 경우, “201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 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 Ⅵ 신청서류 1) 산림보호감시원 신청서 : 접수처 비치 2)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3)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보험증 사본 4) 최근 3년 이내 산림청장(지방청장, 관리소장)의 표창 또는 감사패 사본 1부. 5) 산림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울진관리소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경력은 증명서 생략가능) -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 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교육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 함(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기술교육,산불전문예방진화대교육 등) - 자 격 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 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6)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등 ③ 만55세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표 ④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⑤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 해당증명서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Ⅶ 근무조건 1) 임금지급 기준 - 1인 1일 35,000원, 조장37,000/1일(부대경비 5,000원) 2) 근무시간 ①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함. ② 업무 및 계절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③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지정 가능함. ④ 월 ~ 금요일(주 5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⑤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 ⑥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개인(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3) 대상업무(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포함됨) ①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②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③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업무 ④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⑤ 숲사랑운동 등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⑥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Ⅷ 유의사항 1)『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가 개인별 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시 해당사항은 빠짐없 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4)「산림재해감시」참여자의 법적지위는 일용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발된 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건강진단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선발인원을 충원하고 우선순위에 밀린 참여희망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 우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7) 이외의 사항은「산림재해모니터링」추진지침에 따릅니다. 8) 본 모집계획은 우리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54-782-7118)으로 문의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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