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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보 = 기사보기 기사보기 = http://andongilbo.com/ 기사보기 = http://andongilbo.com/ 기사보기 = http://newssos.co.kr/ 기사보기 = http://newssos.co.kr/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접도구역 내 건축자재 불법 적치 ” “안전사고 나든 말든 난 몰라” “돈만 벌면 돼”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접도구역 내 건축용 거푸집 유로폼이 불법으로 곳곳에 쌓여 있어 관할관청 등 단속이 시급하다. 건축용 거푸집 유로폼이 접도구역 내 불법으로 쌓여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0-3(도로)이다. 이곳에는 많은 양의 건축용 거푸집 유로폼이 곳곳에 층층이 쌓여 있다. 그러나 건축용 거푸집 유로폼이 높이(3m이상) 쌓여 있어 통행 차량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및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어 관할관청 등 단속 및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①은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돼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①을 위반시 벌칙 제114조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또한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은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으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돼 있다. 인근주민 A씨 “운전중 거푸집 유로폼이 층층이 쌓인 곳을 지날때면 넘어질까 두렵다.그리고 돈 벌기 급급해 통행차량 및 인근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행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주민 B씨 “쌓아둔 거푸집 유로폼이 넘어지면 대형 인명사고가 난다. 안전사고 나기 전에 빨리 규정대로 옮겨 안전사고 예방해야 한다”며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안동일보 = 이장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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