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균 반대투쟁위원장 … 재산권 규제 결사반대

김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 소문과 달리 규제 미약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근남면 행곡, 수곡, 구산리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세다.

초대 민선군수인 전광순 군수시절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주민반대에 부딪쳐 신정 군수, 김용수 군수시절에도 시행하지 못했다.

올해 3월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울진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하천 안으로 지정되더라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권 행사 및 땅값 하락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울진군 관계자와 주민대표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전태균 근남면 왕피천 상수도반대투쟁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는 15여년 전 어른들이 45일간 천막농성을 통해 지켜내었다. 이젠 우리가 지켜내고 후배들이 지켜낼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두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동네 미래를 생각해서 반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한번 설정되면, 그때는 동네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규제도 심하고 세월이 지나면 더욱더 엄격해진 규제로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된다하여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군에서 주장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상수원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지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일부주민과 개별접촉을 통한 회유를 중지하고, 군은 주민공청회를 열어 반대 의견이 많을 시 사업을 포기하고 백지화 시켜줄 것을 약속 한다면, 공청회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동네 어른들 투쟁위원회는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자금이 부족하면, 송이산을 팔아서라도 기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결의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6월초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도민체전이 열리는 운동장에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김창수 울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 행곡리 하천 안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울진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미급수 지역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근남, 원남, 북면 지역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가뭄 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염소 소독만 거쳐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어 정수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울진려留?지역의 위생적인 수돗물과는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오염방지를 위해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외에는 기존의 규제가 해제되므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추세이고 실제로 양평 일대에 규제 완화로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온정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 하천 안에 지정되어 있으나, 온정1리 지역에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어 백암빌라 2동 16가구, 찜질방 등이 신축된 사례가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주택 신축 시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어 건축 비용 절감은 물론 상수도 공급으로 생활환경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울진지방상수확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주철우 편집부장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