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까지 상황실 운영 집중단속

울진군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의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월24일부터 2월7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부당 인상을 방지하는 한편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에 밀린 임금을 지불할 것을 중점 지도한다. 특히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수와 성수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기회를 틈타 가격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성수품인 쇠고기와 사과, 배 등 14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운데 목욕료,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등 1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경찰, 세무, 위생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조 상품 판매와 매점 매석, 가격 담합, 요금 과다 인상, 계량 위반, 수입원산지 미표시, 부정 축산물 유통 등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설에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불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설 명절전 임금 청산 지도와 함께,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조기 집행으로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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