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 최근 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전화를 개통 한 후, 착신전환을 통하여 지지율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주요 발생사례>

’14. 3월경부터 통신사에 단기전화 다수 회선을 개통한 후, 착신전환을 통하여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조작한  혐의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내사중         【경주서】

’14. 4. 6 ∼ 4. 7간 某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영덕군수 예비후보자 전화 여론조사에서 영덕지역의 응답율이 他 지역보다 유난히 높은 18.57%을 보여, 단기전화 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이 의심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경위 파악 등 내사중                【영덕서】

○ 정당의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기간 중, 수사․정보․보안 등 외근 요원을 동원하여 일반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이번 단속은,
○ 정당의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기간 중, 수사․정보․보안 등 외근 활동시 통신사 등을 상대로 최근 일반전화 다수 가입자 현황 등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 아울러 지역선관위, 공명선거 감시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관련 실태․동향 파악 및 첩보수집을 실시하여,
○ 관련 불법행위 발견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신속히 수사하여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임.

경찰은 앞으로도,
○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음.

                                                        경북경찰청 053) 429-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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