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년소녀가장 가구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의 법과 제도

지난호에서는 울진의 저소득층의 먹고, 입고, 자는 사회안전망과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다루었다. 이번호에는 노인복지, 소년소녀가장 가구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의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본지의 집중 취재결과, 울진의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까지의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의식주 문제는 저소득층 안전망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통해서 잘 지원되고 있는 편이었다.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2013년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2%를 차지한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군도 2013년 말 기준 전체인구 51,953명 중 노인 인구가 23.9%인 12,447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올해 울진군의 노인들을 위한 예산은 모두 약 258억원이다. 이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항목은 2010년부터 1인당 월 2~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으로 올해는 총액이 약 186억원이다. 노령연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약 72억원으로 저소득층 예산 107억원보다는 적고, 장애인지원예산 56억원보다는 많다.

나머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예산은 약 1억3천만원, 한부보가족지원 예산은 4억원, 보훈가족 지원예산은 약 9억원이다. 소년·소녀가구는 모두 39가구에 52명으로 1인당 단순 평균액은 약 250만원이다. 소년소녀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학입학금, 기능교육비, 교복비, 문화탐방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아동양육 저소득 가구지원, 청소년가구지원으로 대별하여 지원되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실비 기준) 지원을 비롯, 자녀 1인당 연간 10만원씩의 학용품비지원, 세대당 연간 2백만원씩의 자립지원금지원, 연간 연료난방비 40만원지원, 2백만원 이내 자녀 대학입학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그 유족 선순위자 1인에 대해서 연간 5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매월 명예수당 5만원(배우자 3만원)과 사망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전병식 주필

                   - 2013년말 기준 울진군 노인인구 현황     (단위:명, %)

구 분

전 국

경상북도

울진군

비고

전체인구

51,141,463

2,699,440

51,953

 

65세이상 인구

6,250,986

452,417

12,447

 

구성비

12.2

16.7

23.9

 

※ 65세이상 인구 7%이상(고령화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화사회)

                                    
                                                     
                                     <노인시설현황>

◦노인생활시설 : 2개소(울진군노인요양원, 평해노인요양원)

◦노인이용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2개소(울진노인복지센터, 남부노인복지센터)

- 재가장기요양기관 : 12개소

(방문요양 11, 방문목욕 7, 주야간 1, 복지용구 1)

◦여가복지시설 : 244개소(경로당 235, 노인교실 9)

 

                  - 2014년 노인복지 관련주요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

비고

노인yoyo클럽활성화지원

실버무용단, 시니어댄스클럽

2개소

6,000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범죄예방, 청소년지도, 거리질서확립봉사

1개소

7,000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 무료영화상영(DVD)

1식

3,000

 

기초노령연금지원

65세 이상의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10,695명

18,233,495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요양보호사파견으로 신변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300명

862,480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요보호 독거노인에 안부확인 및 서비스 연계

675명

291,749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응급상황발생시 소방서로 응급구조 자동요청

40명

27,581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일자리지원(8개사업)

689명

1,377,450

 

무의탁노인안부묻기사업

독거노인등에 대한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800명

43,800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독거노인 밑반찬배달등

155명

129,600

 

노인건강검진

저소득 희망노인 건강검진 실시

23명

810

 

장기요양기관운영비지원

저소득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부담등

580명

2,435,044

 

시설보호노인효도관광비지원

시설입소 노인효도관광비지원

95명

3,000

 

경로당운영비지원

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235개소

283,040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2월)

235개소

184,945

 

경로당난방비지원

등록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35개소

240,286

 

경로당정부양곡지원

등록 경로당 양곡 지원 20kg/월(8개월)

235개소

82,854

 

경로당활성화물품구입

등록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

미정

30,824

 

경로당공동취사제운영

자율공동취사(생토미,로하스김치제공)

235개소

220,000

 

경로당물품구입

폭염 등 재난대비안전확보(에어컨등)

미정

150,000

 

경로당환경개선

등록 경로당 신축․보수

4개소

271,385

 

울진군노인복지과신축

노인복지관 1식

1개소

3,000,000

 



                    소년소녀가정 대상자 현황

구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가구

3

36

2

19

15

5

47

2

26

19


◆선정기준 1)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2) 가정위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생계비(양육보조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원 ◦사업비 : 소년소녀가정 11,520천원[도비 10%, 시군비 90%], 가정위탁 91,800천원[도비 10%, 시군비 90%]

▲대학입학금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2백만원 한도 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사 업 비 : 2억4천만원[도비 20%, 시군비 80%]   

▲기능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 - 교육내용 : 컴퓨터교육,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요리교육 등 실용적 필요지식 및 조작상 훈련실습 교육 ◦사업비 : 3천만원[도비 30%, 시군비 70%] 
   

▲교복비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30만원(2회 분할) 지원 ◦사업비 : 6천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문화탐방비 지원 ◦지원기준 - 초등학생 6학년 : 1인당 7만원 - 중 학 생 2학년 : 1인당 10만원 - 고등학생 2학년 : 1인당 20만원 ◦사업비 : 5천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학용품비 지원 ◦지원기준 : 초등학생 1인당 5만원(상․하반기 2회) 지원 ◦사업비 : 250만원[시군비 100%]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094,490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별 복지급여 내용

구분

소득인정액100% 이하

소득인정액

100%초과~

130%이하

소득인정액

130%초과~

150%이하

국기초수급자

국기초비수급자

동 저

양 소
     득  육 한

비 부

    모

등 가

    족

아동양육비

(12세미만)

×

(월7만원/1인)

(월7만원/1인)

×

중고생

학용품비

×

(연5만원/1인)

(연5만원/1인)

×

생활

보조금

×

(월5만원/1가구)

*시설입소가구

(월5만원/1가구)

*시설입소가구

×

추가

양육비

(5세이하)

×

(월5만원/1인)

*조손가구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월5만원/1인)

*조손가구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

 

 

아동양육비

×

(월8만원/1인)

(월8만원/1인)

(월15만원/1인)

검정고시

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연154만원 이내)

(연154만원 이내)

(연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실비)

(실비)

(실비)

자산형성

계좌지원

(월5만원 이하/1가구)

(월20만원이하/1가구)

(월20만원이하/1가구)

(월20만원이하/1가구)

자립촉진

수당

(월10만원)

*24개월 이하 자녀 있는 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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