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준 (평해, 공학박사/시인)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숱한 인적 재난사고를 많이 겪었다. 
연도별 발생했던 중요한 사고들을 살펴보면, 1953년 1월 9일 여수에서 부산으로 가던 정기여객선 창경호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좌초되어 탑승객 236명 중 선장과 선원 4명을 포함한 7명이 살아남았다. 

1963년 1월에는 목포 앞바다에서 여객선 연호가 과적과 정원초과로 침몰하여 생존자 1명 외 140명 모두가 사망했다. 70년 12월엔 적재량의 4배를 실은 정기여객선 남영호가 서귀포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침몰하여 338명중 326명이 죽었다. 

1993년 10월에는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사망했다. 19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등굣길 학생들을 포함해서 36명이 희생되었고, 이듬해인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2명이 사망했다. 

2003년 2월에는 대구지하철 폭발사고로 192명이 사망했고, 최근 4월 16일에는 목포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비롯하여 306명이 사망함으로서 전국을 비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대형 참사들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60년 전에 일어난 사고나 최근에 일어난 사고들의 원인이 별반 다르지 않다.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관계자 및 관계 정부부처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각종 제도적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하였지만, 반복적이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첫 번째로 국민 누구나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기여객선은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운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사받아야 하고, 여객과 화물을 적재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운항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불법개조를 하여 운항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검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법 규정 준수 및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대체적으로 미약하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의 심판을 받아 응분의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따라서 육아 때부터 준법정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 질서법부터 사회악법까지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본교육을 통한 범국민의식 개혁이다. 오랜 세월동안 젖어온 잘못된 사고들이 대형 참사 발생 시 단기간에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시킬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자들의 빈소를 다녀오는 길조차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범 국민의식 개혁은 유아교육부터 시작돼야 한다. 오늘날 최우수교 진학 및 취업 등 1등만 바라는 의식구조가 아니라, 나라가 풍전등화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선열들의 얼을 본받아야 한다. 국가와 후손을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으로 바뀔 때, 대형 참사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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