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4. 8. 1. ~ 9. 30.(2개월)까지를 2014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합동징수반은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고질체납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등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김광욱 징수팀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재무과 징수팀 (☎ 054-789-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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