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창업, 후계농업인 ․ 귀농인 대상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2015년부터 유기질퇴비에 지원되던 정부보조금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만 지원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유기질퇴비 정부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창업 및 후계농업인 ․ 귀농인들은 9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지소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 및 방법은 농업인이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서류를 농관원에 송부하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군정뉴스, 군청홈페이지, 울진소식지, 리장출무회의 및 마을앰프방송, 영농회의, 각 읍․면별 안내현수막 부착 등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올해 유기질퇴비 550,000포/20㎏ 1,29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포당 국도비 1,400원, 군비 1,000원 등 총 2,400원이 보조 지원하여 농업인은 1포당 1,500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퇴비를 구입․사용하였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내년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농가에만 보조 지원되는 것은 각종 농업보조금과 면세유 부정수급 근절,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 및 농림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정보(DB)롤 통합운영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라며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팀 (☎ 054-78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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