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논단> 전병식 주필


지난 21일 최대한 지연시켜 오던 신울진원전 4개호기 건설 14개 선결조건 사업들이 15년이라는, 울진군민들에게 있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고서야 겨우 시작되려나 보다.

군수와 군의회의장, 한수원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총리와 장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나섰으니, 이제는 믿을 만도 하다. 울진군민들은 오랫동안의 원자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뿌리깊다.

정부의 경주 방폐장사업과 영덕 원전부지 지정과 관련 약속 불이행을 보더라도, 서명 문서만 믿고 정부와 한수원이 알아서 착착 해 주리라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합의내용에 있어 일괄 또는 개별 수령, 수령시기와 기한, 수령방법이나 절차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내용상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또 한수원이나 정부정책 변경 등의 여건변동이 생긴다면, 언제 또 하세월 될지 모른다.

관련 공무원들은 보고 또 보고, 자문을 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금년 상반기 8개 대안사업에 대해 의료와 교육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2천억원에 합의를 봤던 사항이다. 그런데 한수원측은 일방적으로 번복했고, 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측이 변덕을 부렸는데, 내분은 대안협의위원들 사이에 일어났다.

이번 일괄타결은 정부와 한수원이 진정으로 울진군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한수원 측의 필요에 의한 수용으로 보여진다. 그 흔쾌한 듯한 타결의 이면에는 신한울 3,4호기의 순조로운 추진과 고준위핵폐기물 사업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던 2,800억원이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울진군 전체 약 24,000 세대에 세대마다 약 1천2백만원씩 돌아가는 거금이다. 99년도에 울진사람들은 정부의 14개 선결조건이 이행되면, 지역에 큰 발전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제라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만한 재원이면 울진군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울진군 공무원들의 행태 속에서는 특단의 경각심과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작은 지역신문사로서는 취재하기가 쉽지 않아 제보를 받고도 한 달 이상 걸렸는데, 한수원으로부터 세금 150억원을 받아들이고도 뒷심부족으로 거의 다 되돌려 주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2,800억원이 들어온들 울진발전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다. 세금 125억원 반환 건을 제보받고 취재하면서 나는 분노마저 느꼈다. 만일 자신과 직접 관련있는 돈이라면, 이 엄청난 거금을 그렇게 쉽사리 포기했을까?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5년분이 150억원이라면, 매년 약 30억원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원 발굴이다.

울진원자력 1,2호기 취배수로 방파제와 호안시설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한수원 기업시설이며, 발전소 전용 취배수로 관련시설로서 곧 원전취배수로 시설이다. 원자력 전용의 방파제와 호안은 일반 어항이나, 산업항과 같은 공공용이 아니라 기업 사적인 용도의 구조물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부정적인 변호사의 자문만 들어서 재판을 해 보지도 않고 무려 돈 1백억원을 순순히 포기하다니... 군의회는 뭐하나? 이런 사건을 파헤쳐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손해액의 단 1%라도 변상시켜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울진군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테다. 방파제와 호안을 구조물로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 개정해서라도 부과해야 하고, 만일 현행 실정법조 위반이라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부과했어야 한다.

심지어 25억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이겼다. 1심에서 이겼던 소송을 2심에서는 소송업무 소홀로 져 버렸다고 하니, 실로 어안이 벙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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