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월, 6월, 9월에 전액 납부시에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정기분을 3월, 6월, 9월, 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또한, 연납 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매․폐차일 이후 세금은 환급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 신청한 4,549건의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785- 6594)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전화․방문) 납부하면 된다.
 

                                    재무과 부과팀 (☎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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