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85% 상승, 인근 시․군보다는 조금 낮아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심의대상 개별주택수는 14,335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각 읍면 재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무과 과표팀 (☎ 054-789-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