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10억5천8백만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세운 울진군은 체납세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여 11월8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일제 영치기간`으로 설정,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여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 이외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와 공매의뢰, 봉급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