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게 된 울진군민들이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경울진군민회(회장 김용승)는 17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강석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군민회는 “강석호 의원이 아니었다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울진군민을 대표하여 재경울진군민회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감사패를 주시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울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방세수는 연 총 329억원에서 658억원으로, 울진군의 지방세수는 연 12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울진군은 추가 건설 ․ 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이 완공될 경우 총 350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호 경상북도는 “지난 2006년 원전세 도입이래 9년여 만에 이루어진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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