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동원


술에 취하면 밤낮 관계없이 동네 파출소를 찾아 와 술 깰 때까지 소란 피우는 동네 주취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찾아온다. 동네주민이라 달래 귀가시키면, 또 찾아와 시비를 걸고 욕설, 폭행, 기물파손까지 한다.

이처럼 밤새 힘들게 해 놓고는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반복한다. 이들은 비단 파출소만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등 타 관공서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관공서는 주취자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더욱 과격해지고, 위험성이 커진다. 다른 주민의 민원업무처리를 지연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주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다.

초범이라도 정도가 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형사입건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이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네 주취 단골손님 스스로가 바르게 살기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반복한다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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