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허정두)은 7월 10일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울진 관내 초·중·고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보장기관이 변경되고, 기존 최저생계비 100%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5% 정도)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시․군․구의 재산조사를 통해서 매분기 25일에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남하명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교육급여 사업 이관에 앞서 업무담당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처리에 관한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 시스템은 7월 1일자로 1차 개통되어 9월 중으로 첫 지급이 될 예정이다.

                                      울진교육지원청 (☎ 054-780-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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