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이태환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태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울진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
정부는 1986년 이후 수차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와 불신을 유발하였고, 2004년부터 중ㆍ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하는 관리방안을 확정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공론화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3호 제5조의 법령에 따라 2013년 10월 30일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을 목적으로 민간주도 공론화(公論化)가 시작되었다.

울진군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2월 17일에야 비로서 대구에 소재한 LK경영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 주민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치한 민간자문기구가 시행하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활동은 원전소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샵 및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방법의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은 평가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對정부 권고안을 작성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됐다.

2015년 1월~5월까지 수렴한 원전소재지역의 대체적 의견은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이나 주요시설은 대도시에 배치시키면서 위험시설과 기피시설은 상대적으로 오지에 설치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수혜자와 피해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도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실현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한계점에 부딪혔다.

특히 울진의 경우, 1999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문서(57330-159)를 통해, 북면 덕천리에 신울진 4개호기 원전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울진군내 더 이상의 원전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후보지 선정에는 당연히 울진을 제외시켜야 하는 이률배반의 이중적인 모순을 않고 있었다.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적인 기술개발과 공론화를 통하여 재처리(재사용) 및 최종 영구처분장등의 중장기적인 관리전략이 결정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약 50~60년 정도 임시 및 중간저장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수용해 줄 것을 바랄수 있겠는가?

2014년말 기준으로 4개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약 75%의 포화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고리원전부터 임시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고, 한울원전은 2021년이 예상되어 현재 조밀화 저장과 호기간 이송등으로 포화시기를 늦추고 있다. 정상적인 설계기준을 벗어난 임시저장 시설로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약 3개월간의 주민들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원자력발전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불안과 불신의 벽을 체감했다. 이 사업의 좀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공감할수 있는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과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수 많은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피시설로서 피해의식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충분한 보상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먼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울진지역 주민 의견수렴 요약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조속히 반출하여 원전 수혜지역에서 처리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소 10기의 위험시설을 수용한 울진지역은 더 이상의 혐오시설인 방사성폐기물은 원전관련 수혜시설이 있는 타지역으로 이관하여 처리할것을 요구한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는 정부정책을 제시하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의 포화로 설계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중인 핵연료의 건전성과 조밀저장 및 호기간 이송으로 발생되는 위험성을  해소할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술적 안전성 담보정책을 제시하라.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
원전의 계속운영과 신규원전의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인 보관저장에 따른 혐오시설의 경제적인 보상정책을 입법화하여 임시보관과 저장의 피해를 보상하라.
 
4. 원전10기 수용에 따른 정부의 약속 이행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울진지역의 원전10기 수용에 따른 정부의 약속이행과 원전의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운영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상태와 운영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상시 공개하여 알권리를 제공함으로 주민수용성을 만족할수있는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201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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