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오전 김용수군수 임시회 소집요구도

 금일 오전 김용수 울진군수는 전격적으로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군의회(의장 주광진)에 제출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울진군의회는 조례에 따라 1주일간 군의회가 열린다는 군의회 소집 공고기간을 거쳐 집행부로부터 요구받은 15일 이내인 8월 26일까지 임시회를 소집여야 한다.

 

그러나 군의장이 군의회 소집을 하지 않거나, 만일 소집하더라도 방폐장 유치신청 최종시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제재조항은 없고, 다만 의회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광진 울진군의회 의장

 

산자부는 방폐장의 유치신청을 지자체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의회의 동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편 울진군의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의 군의회 제출과 관련, 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꺼려할 만큼 보안을 취했으며,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단 한번 공식적인 실과장회의를 통한 논의없이 비밀리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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